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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1.18 2015고단4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3:07경 무렵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D에 있는 E외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속초초등학교 쪽에서 교동성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교동성당 쪽에서 번영로 입구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벨로스터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던 H(여, 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21. 23:07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조양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외과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목격자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 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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