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및 입원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1999. 3. 13.경부터 2009. 7. 9.경까지 삼성생명(주) 등 6개의 보험회사와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총 8건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의 의사가 병명에 맞는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환자의 통증 호소만으로 입원결정을 쉽게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고의로 입원을 하거나 입원 일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7.경 위 D병원에서 담당의사 E에게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입원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위 F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0. 27.부터 2009. 11. 23.까지 2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저녁시간과 주말에 귀가하고 낮 시간에는 피고인의 볼 일을 보러 다닐 정도로, 피고인의 증상은 통원치료만 받으면 되었을 뿐 입원치료까지는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양쪽성원발성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라는 병명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12. 10. 피해회사인 대한생명보험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09. 12. 14. 입원비 및 일당 명목으로 600,1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009. 10. 27.부터 2011. 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로 입원하고, 2009. 12. 10.부터 2011. 4. 13.까지 44회에 걸쳐 피해회사들로부터 입원비 및 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5,207,082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