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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2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D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증상이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다수의 병원을 방문하여 장기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6.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우견갑하근부분파열 및 극상근건염’을 이유로 20일 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고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위 입원기간 동안 병원을 이탈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8.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마치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보험금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2. 9. 26.부터 2016. 8. 1.까지 총 52회에 걸쳐 1,100일간 허위 입원을 하고 총 9개의 피해회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위 피해회사들로부터 2012. 10. 18.부터 2016. 8. 2.까지 총 309회 걸쳐 합계 265,007,629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H의 각 진술서

1. 각 보험가입자료, 진료기록 의료분석, 각 수사보고 피의자 출입국 현황확인, 피해 보험사별 피해내역 등 첨부, 통화내역분석, 입원기간 중 보험영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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