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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6고단4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약 6개월 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2002. 경부터 2014. 4. 경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 피해자 C 주식회사,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입원비 상해보험, 질병 입원비 보험 등에 가입, 실효 해약 등을 반복하면서 보험회사가 입/ 퇴원 확인서, 진단서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허위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24. 경부터 2009. 1. 12. 경까지 20일 간 갈비뼈 및 복장 뼈의 염좌를 이유로 남원시 E에 있는 F 병원에 입원한 후 2009. 1. 12. 경 피해자 C 주식회사에, 2009. 1. 14.에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입 퇴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각각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특이 소견 없음이 확인되고 입원기간 중 외출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장기간 입원 치료할 필요성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2009. 1. 13.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입원 일당 비 등의 명목으로 678,660원을, 2009. 1. 14.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13.부터 2014. 5.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2회, 500일 간의 허위 입원을 통해 피해 회사들 로부터 입원 일당 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78,598,65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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