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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5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및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9. 9. 3. 라이나생명과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7개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의 의사가 병명에 맞는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환자의 통증 호소만으로도 입원 결정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고의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6.경 위 D병원에서 담당의사에게 발목과 팔을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담당의사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 6.경부터 2010. 5. 26.경까지 21일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통증은 통원치료만 받으면 되었을 뿐 입원치료까지는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험에 많이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을 생각으로 입원을 요구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하배부및골반의타박상, 허리척수의기타손상”이라는 병명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6. 29. 피해자인 라이나생명 담당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0. 7. 26. 입원비 및 일당으로 1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허위로 입원함으로써 입원비 및 일당 명목으로 합계 969만 6,233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차트분석결과, 진료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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