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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12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 입원기간동안의 입원비 및 일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4. 7. 26. 교보생명보험, 2006. 2. 15. LIG손해보험, 2008. 9. 30. 현대해상보험과 각각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7.경 부산 동구 C병원의 의사가 병명에 맞는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환자의 통증 호소만으로 입원결정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함에도 고의로 입원을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31.경 부산 동구 C병원에서 담당의사 D에게 허리통증을 호소하면서 입원을 요구하여, 이를 승낙한 위 D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 31.경부터 2009. 8. 27.까지 약 28일간 입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저녁시간과 주말에 귀가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낮 시간에는 피고인의 볼 일을 보러 다닐 정도로, 피고인의 통증은 통원치료만 받으면 되었을 뿐 입원치료까지는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동안 “배통”이라는 병명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 받은 것처럼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8. 28. 피해자인 교보생명보험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입원비 및 일당으로 12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허위로 입원함으로써 입원비 및 일당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1,571만 2,900원을 지급받았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1. 4.경 제1항 기재 C병원 입원실에서, 위 병원 간호사 E의 어머니 F에게 ‘엠보’라고 부르는 앞부분이 빗살무늬로 된 쇠로 만든 도구에 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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