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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으면 입원비 및 일당을 지급받는 보험상품을 동양생명보험사 등에 중복가입하고, 병원에 입원해야 입원비와 일당 등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는 약관을 이용하여 가짜 입원 또는 입원 일수를 부풀려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09. 8. 5.부터

8. 31.까지 27일간 부산 동구 C 소재 D병원에서, 이전 D병원 의사가 만성통증을 호소하면 그에 대해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쉽게 입원결정을 하고 입원환자의 통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인을 통하여 알고 있었기에, 사실은 입원이 필요없이 통원치료만 받아도 됨에도 의사에게 입원을 요구하여 입원하였다.

그러나 입원기간 토요일 집에 귀가하여 일요일 교회에 갔다가 저녁에 병원에 들어오는 등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입원기간 “양쪽 일자형 무릎관절증” 등의 병명으로 정상적인 입원을 한 것으로 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9. 9. 1.경 동양생명보험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입원비 및 일당으로 합계 6,700,446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거자료 제출(2012고단9596호 등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1. 병원기록부 사본

1. 보험금 지급확인서 등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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