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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145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7. 22:20 경 서울 광진구 C, 2 층에 있는 ‘D’ 술집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이 용변 칸에 두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1) 이 사건과 같이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 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11. 7. 선고 2000도350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226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위 일 시경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용변 칸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스마트 폰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 케이스를 씌운 스마트 폰을 용변 칸의 휴지 걸이 위에 두고 나왔는데, 화장실에 다시 들어가 피고인이 용변 칸을 나오자마자 확인하였더니 그곳에 케이스만 놓여 있었다’ 고 진술하였다.

이에 수사기관은 스마트 폰과 케이스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케이스에 지문이 남았을 것으로 보고 위 케이스를 감식하였으나,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③ 피해자가 친구 F, G와 함께 화장실에 들어간 후 H가 가방을 메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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