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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4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 21:27 경 서울 중구 D 빌딩 지하 2 층 여성용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C( 여, 21세) 가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여성용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 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위로 피고인 소유인 LG G4 스마트 폰을 집어넣어 위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관리 소장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 23:01 경 위 D 빌딩 지하 2 층 여성용 화장실에 이르러 피해자 G( 여, 23세) 가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위 여성용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 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위로 피고인 소유인 LG G4 스마트 폰을 집어넣어 위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용변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관리 소장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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