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서 유죄 인정의 방법
[2] 병원 전산 프로그램 제작·관리업체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특정 병원 컴퓨터의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정보를 훼손함과 동시에 전산 관리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환자관리 및 진료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나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는 사안에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파일 삭제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추단될 수 있을 경우에만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형사소송의 대원칙이다 ( 대법원 2000. 11. 7. 선고 2000도3507 판결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15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원심 판시 이 사건 병원 컴퓨터 서버의 공인 IP 주소가 (IP 주소 생략)이고, 피고인의 컴퓨터 미할당영역에서 발견된 Radmin 접속 조각파일의 접속기록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생성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병원은 유동 IP 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IP 주소가 불규칙하게 수시로 변동되므로 이 사건 병원 진료실 컴퓨터의 인터넷 사용기록 중 2009. 2. 12. 04:24:36경에 생성된 쿠키파일에서 발견된 IP 주소가 (IP 주소 생략)인 것만으로 그로부터 약 4시간 전인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병원 컴퓨터 서버의 공인 IP 주소도 그와 같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의 컴퓨터 미할당영역에서 발견된 Radmin 접속 조각파일의 접속 IP 주소가 (IP 주소 생략)으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위 접속기록은 위 조각파일이 생성된 2008. 5. 31.부터 마지막으로 사용된 2009. 4. 3.까지 사이에 위 IP 주소로 접속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 나타낼 뿐 위 IP 주소에의 정확한 접속일시는 알 수 없어, 위 접속기록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성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직접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 컴퓨터 서버에 보관된 파일의 삭제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