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9. 11. 20:23 경 경주시 D 시장 내 공중 화장실인 여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5. 21:10 경 경주시 E에 있는 F 역 내 공중 화장실인 여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 화장실 우측 다섯 번째 용변 칸에 몰래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간 뒤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메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약 40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 항과 같이 우측 5 번째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간 뒤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메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약 16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의 갤 럭 시 메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대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G(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