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4. 29. 00:40 경 안산시 단원구 C 빌딩 3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내 용변 칸까지 들어감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4. 29. 01:05 경 위 1 항 기재 여자 화장실 용변 칸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피해자 D( 가명, 여, 29세) 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40 경부터 같은 날 01:0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16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8. 18:13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화장품 가게 내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교복 치마에 흰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7~2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F( 가명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