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7.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4. 07:22 경 천안 서 북구 C에 있는 1호 선 D 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 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 폰을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넘긴 다음 옆에 있는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20:39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 가,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 폰을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넘긴 다음 옆에 있는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0 경 옆에 있는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E( 여, 36세) 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용변을 보기 전 스마트 폰을 발견한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나가는 바람에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같은 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