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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16 2016고합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C에 있는 D 교회에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E( 여, 30세) 이 지적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따르고 싫어하는 행동을 하여도 저항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9. 경 오후 시간에 위 D 교회에 있는 커피 자판기 앞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뽑아 준 다음 위 D 교회 뒤편에 있는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옷 위 양쪽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10.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6. 경 오후 시간에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10.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경 오후 시간에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서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16.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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