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이에 따라 경주시 C에서 사회봉사를 이행하던 중 지적장애 3급(사회성 지수 69, 전체지능 64)인 피해자 D(여, 33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19:00경 경주시 E아파트 관리실 앞 커피 자판기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하자”라고 말하며 커피를 뽑아들고 단지 내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피해자와 공원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 19:00경 경주시 E아파트 101동 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커피를 마시러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커피를 마시러 온 피해자가 손목이 아프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만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초순 18:00경 경주시 E아파트 101동 12층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커피를 마시러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커피를 마신 후 피해자에게 “아몬드를 가지고 가라”라고 말하며 같은 날 19:00경 E아파트 101동 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가 “하기 싫다”라고 이야기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손가락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