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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B(여, 34세)의 지능수준이 떨어지는 것(지능지수 51)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5. 일자불상 10:00경 양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D호에서, 청소를 도와주려고 방문한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고함지르지 마라, 옆집에 다 들린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핥고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초순 21:00경 양산시 E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러 방문한다고 전화를 하고 집에 들어 와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충분치 못하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변호인 의견서 내용은 위와 같으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신문내용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가.

항의 경우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은 있으나, 위력을 행사한 것(억지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서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 나.

항의 경우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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