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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5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빌라에 거주하는 바, 피해자 D( 여, 39세) 는 위 빌라의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적 장애 1 급인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3. 18:00 경 위 C 빌라 1 층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가슴을 손으로 만져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 일 시경 피해자에게 ‘ 커피를 주겠다.

’ 고 말하여 위 C 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조서 속기록, 피해자 진술과정 영상 녹화 CD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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