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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합2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집행 종료일부터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0. 중순 토요일 오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아파트 303동 1206호 작은방에서 갑자기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5세)의 윗옷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나가면 때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11. 15. 13:00 E에서 퇴근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여자친구가 여행을 가고 없으니 피고인의 집에 가서 같이 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아파트 303동 1206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 큰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같이 누워 성인채널 프로그램을 보던 중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 14:00 위 C아파트 303동 1206호 큰방 침대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5세)와 같이 앉아 있던 중 피해자에게 성인채널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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