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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0 2017고합10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여, 1996 년생) 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1. 2014년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일자 불상 경 광명시 D 빌딩 7 층에 있는 ‘E’ 비상구에서 피해자에게 “ 할 이야기가 있다.

”라고 말하여 불러낸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껴안듯이 양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5년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일자 불상 오후 경 제 1 항 기재 빌딩 7 층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위 비상구로 끌고 간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져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경 자신의 주거지 인 광명시 F, 1313동 1309호 작은방에서 피해자에게 ‘ 화해를 하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한 후 피해 자가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큰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자 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거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증거 목록 순번 제 2번)

1. 수사보고(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6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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