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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259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I 피고인 I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압제1438호의 증 제1 내지 3,...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90] 피고인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I은 2012. 8.경 울산 북구 J 창고에 바다이야기 약 20대를 설치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K과 B(공동피고인이었으나 분리하여 이송됨)는 위 게임장 밖에서 L 무쏘차량에 탑승하여 손님이 들어가면 내부에 무전으로 알려주거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 차량의 상황을 알려 주는 역할을, 피고인 M, N는 위 게임장에서 커피, 담배 등의 손님들 심부름 및 손님들이 들어간다는 무전을 받고 게임장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각 맡기로 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B는 2012. 8. 20.경부터 2012. 8.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당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B는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었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과 B는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를 게임기를 제공하고 그 결과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해 줌으로써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2603] 피고인 I

1. 2010. 12. 10.경부터 2011. 1. 2.경까지 불법게임장 운영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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