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8. 11.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8216』
1. 피고인 A은 2011. 1. 15.경부터 같은 달 18. 18:20경까지 서울 강북구 D 지하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E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및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각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F은 불법 게임장 단속이 되면 E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며, 피고인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 카운터에 돈을 내고 충전받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위 게임기를 통해 1회당 게임머니 100점을 소진하며 게임을 하여 미리 정해진 문양이 화면상에 배열되면 게임머니를 취득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남은 점수에 대하여는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4. 5.경부터 2013. 4. 22.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G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H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9대와 ‘황금성’ 게임기 11대 및 CCTV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I은 CCTV 모니터링을 하고, J, K, L, M은 손님들의 심부름 및 청소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