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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15 2012고단30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E에 있는 1층 주차장에서 야마토 게임기 36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3. 23.경부터

4.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6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당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여주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2. 4. 3.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줌과 동시에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질의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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