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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3 2012고단118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809]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0. 4.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 B는 2012.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게임장 임차 및 게임기 구입 등 자금을 대는 역할, 피고인 B는 종업원 채용 및 손님 유치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카운터 관리 및 환전 등을 하는 역할, 피고인 D는 외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7.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시흥시 F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내장된 PC 28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3고단2199]

1. 범행경위 등 피고인 A, C, D는 B와 함께, 피고인 A는 게임장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C은 환전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게임장 외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 속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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