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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25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1. 보석으로 출소하여 2011. 1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D에서의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8.경부터 2012. 8.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당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들의 E에서의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은 게임장 입구에서 출입자를 통제하는 이른바 문방을, 피고인 B은 게임장 내에서 환전, 심부름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20.경부터 2012. 7.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4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넣고 게임을 하다가 취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점당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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