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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고단689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은 피고인 A와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2011. 9.경 피고인 B에게 게임장에 이용할 장소의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빌려주면 하루에 20만 원을 지급하고,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 게임장 수익을 분배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E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게임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머니를 충전을 해주고 게임이 끝난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 피고인 B는 게임장 외부에서 손님을 안내하는 이른바 ‘문방’ 역할, E은 영업수익을 결산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E(2013. 7. 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 확정)과 2011. 12. 초순경부터 2012. 2. 8. 20:50경까지(피고인 B는 2011. 12. 초순경부터 약 일주일 동안) 서울 강남구 F고시원 502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현금 1만원 단위로 돈을 받아 게임기 카드 충전기를 사용하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미리 공제한 금액만큼 점수를 충전시켜 준 다음 손님들이 카드를 입력하면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여 전자릴이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게 되고, 최종적으로 카드에 누적된 점수는 현금으로 환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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