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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2 2014나36704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5쪽 8줄의 “차임 연 1,500만 원”을 “차임 연 150만 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6쪽 11줄부터 7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판단 가) 화수회의 법적 성격 (1) 갑 제5, 6, 9, 12, 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제1심 증인 M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의 후손인 C들로 조직된 종중으로는 원고(H파) 이외에도 E의 장남 ‘V’의 후손으로 조직된 소종중(J파), ‘E’의 동생인 G의 후손인 ‘W’을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I파), ‘E’의 후손인 18세 ‘X’을 중시조로 하는 소종중(Y파) 등이 있었는데, 원고를 포함하여 이들 소종중의 임원 20여 명은 1991. 10. 31.경 발기인총회를 열고 공동 선조의 묘소수호와 제사 등을 위하여 ‘E파화수회’(이하 ‘화수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규약을 작성하는 한편, 원고 종중의 재산으로 되어 있는 전답 일 만여 평을 비롯하여 다른 소종중의 소유 재산을 화수회의 기본재산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Z(당시 원고 종중의 종손)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위 화수회 규약 상 화수회의 회원은 E의 자손과 I파 자손 중 만 20세 이상 남자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② L은 화수회의 총무로 활동하다가 Z가 사망한 후 2006년경 화수회의 회장이 되었다.

L은 2007. 5. 26.경 화수회의 이사회에서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성남시 분당구 O) 지상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약초를 재배하는 자에게 임대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다가 안이 부결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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