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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6.26 2012가합10887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2 도면 표시 40, 41, 42, 43, 40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시조인 ‘D’의 후손 중 13세손인 ‘E’의 후손인 18세손 ‘F’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1965. 6. 22.경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를 포함한 C의 자손 중 E의 후손들과 ‘E’의 동생인 G의 후손들 중 일부 소종중들(H파, I파, J파 등)은 1991. 10. 31.경 공동 선조의 묘소수호와 제사 등을 위하여 ‘E파화수회’(이하 ‘화수회’라 한다)를 설립하고, 일부 임야와 전ㆍ답을 기본재산으로 제공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종손을 중심으로 한 연장자들이 원고의 대소사를 결정하여 왔는데, 원고는 1999. 12. 20.경 종중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2009. 6.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승인하였으나, 이후 추가 종원들이 발견되는 등 소집절차의 하자가 있어 2012. 1. 29. 다시 총회를 개최하고 K을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화수회는 2009. 9.경 ‘E’의 동생인 G의 후손들을 제외하고 ‘E’의 후손들만으로 구성된 ‘C종중’을 형성하였으며, 망 L은 ‘C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화수회의 회장이었던 망 L은 원고의 승낙을 받거나 화수회의 결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2007. 8. 15.경 피고와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차임 연 1,500만 원, 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하단에는 ‘원고의 대표 L‘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그 당시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의 양계장 등 시설물을 신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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