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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0 2020나303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당심에서 보완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 내지 3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는 F씨 27세손 G(자 H)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고, 단지 E가 부당한 목적으로 임의로 만든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하며, 원고는 G의 부친 T을 공동선조로 하는 소종중(이하 ‘소종중’이라 한다

과 구별되어 운영된 적이 없으므로, 그 고유한 실체를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8행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5) 원고는 2017. 2. 14.에서야 부동산등기를 위한 종중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원고가 제출한 2017. 11. 17.자 전사 사진(갑 제10호증)과 소종중이 당사자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나31633호 사건에서 소종중이 제출한 사진(갑 제23호증)은 같은 날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G이 소종중의 공동선조 T의 장자(長子 인바, 이처럼 원고 종중과 소종중의 각 공동선조간 세대차이가 1세대에 그치고 그 후손의 범위도 일정부분 중첩되는 하위종중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 종중이 소종중과 같은 날 각 공동선조에 대한 시제를 지냈다

거나 원고가 2017년 이전까지 부동산등기를 위한 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종중의 실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소종중 결산총회에서 2013. 9. 8. 불상의 ‘U리 산소조성’ 관련 공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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