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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4.10.14 2014나391
종중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1. 6. 5.자 임시총회에서 D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에 관하여 1) 피고 종중은 B씨 E의 22세손인 C F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2008.경 종원이 100여명이었는데, F의 손자인 24세손 I과 J의 자손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종중과는 별개로 I을 공동선조로 한 소종중이 피고 종중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로 지정한 종중은 F을 중시조로 한 종중임이 분명하므로, 피고 종중은 F을 중시조로 한 종중을 의미한다

). 2) 피고 종중의 회장은 1997. 7. 13.부터 2007. 10. 6.까지는 I의 후손인 G가, 2007. 10. 7.부터는 J의 후손인 H이었다.

3) 피고 종중의 규약 중 임원, 총회의 소집권자 및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 하순 개최한다.

제13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나. 피고 종중의 분파 1) 2008. 6. 5. 개최된 피고 종중 임시총회에서 J의 후손들과 I의 후손들이 피고 종중의 재산을 나누어 분파한다는 취지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2) 2009. 3. 28. 개최된 피고 종중 임시총회에서 피고 종중 재산 중 7,300만 원 등을 J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J 종중’이라 한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무렵 피고 종중은 J 종중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3 당시 피고 종중의 임원 중 부회장 원고와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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