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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1733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차1043호 구상금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4차614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을 시조로 하는 D는, 그 14세 후손인 E를 중시조로 하는 F 종중, 26세 후손인 G을 중시조로 하는 H 종중, 31세 후손인 I을 중시조로 하는 J 종중 등 여러 종파가 형성되어 활동해 왔고, 위 I은 후손이 없이 사망하여 그의 동생 K의 증손자인 34세 L을 I의 주사손(主祀孫)으로 삼았는데, J 종중은 위 L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M 종중으로도 불리어 왔다.

나. 위 L은 슬하에 다섯 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 후손들은 장남 N을 파조(派祖)로 하는 O 종중, 차남 P를 파조로 하는 Q 종중, 3남 R을 파조로 하는 S 종중, 4남 T을 파조로 하는 U 종중, 5남 V를 파조로 하는 W 종중을 각 형성하여, J 종중은 위 5개 소종중의 각 종중원들이 그 구성원이다.

또한 위 L의 동생 X의 손자인 36세 Y의 후손들은 Y을 파조로 하여 Z(‘AA종중’이라고도 한다)를 형성하였다.

다. 한편, 위 L의 아들 중 1남 N, 2남 P, 3남 R의 각 후손들과 위 X(L의 동생)의 손자인 Y의 후손들 중 광주 북구 AB동(옛 지명 광주군 AC리)과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종원들을 중심으로 과거에 응시하고자 하는 후손들에 대한 지원 등 장학사업을 위해서 일명 ‘AD’를 조직하고 자금을 마련하여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같은 명칭(‘AE 종중’이라고 불리었다)의 단체가 형성되어 존속활동해 왔는데, 위 AD는 구성원들의 거주지역 이름을 따서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으로도 불리었고, 원고 종중은 위 A종중은 J 종중과는 별도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그 명의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해 왔으며, 소송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종중 및 J 종중(M 문중)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2. 11. 광주지방법원 2014차1043호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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