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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4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서 아이폰6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회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강남역 신분당선 환승계단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각각 뒤따라 올라가면서 그녀들이 치마 속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4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분석 결과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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