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에 내장 된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1. 16:03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633 지하철 상동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 뒤에 서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실행 시킨 다음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 21:4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원피스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녀의 뒤에 서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4. 17:23경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흰색 바탕에 검은색 줄무늬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을 강남역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켜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동영상 실행 중인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강남역에 하차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 강남역 내선 승강장 계단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성명불상의 여성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품 분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가 4회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