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지하철 수서역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12. 18:25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지하철 수서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하체 부위를 8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수서역 환승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갈 때 까지 그 여성의 하체 부위를 1분 3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지하철 강남역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분당선 계단에서 청색치마와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그녀들의 하체 부위를 3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36경 지하철 강남역 대합실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불상 여성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1분 1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지하철 강남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뒤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1분 1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5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녀들의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압수품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