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 15:1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지하 1층 상가 방향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블랙베리 볼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위 강남역 11번 출구 방향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감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블랙베리 볼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17경 위 강남역 11번 출구 방향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블랙베리 볼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5:21경 위 강남역 11번 출구 방향의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블랙베리 볼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5:25경 위 강남역 9번 출구 방향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블랙베리 볼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