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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3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1. 08:5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대학교 강의실 계단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LG-F180L)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및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2. 11:2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LG-F180L)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35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4. 11:58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지하철 F역 2호선의 승강장 연결 환승통로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LG-F180L)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2016. 4. 14. 12:26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지하철 H의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빨간색 상의에 검은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LG-F180L)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1분 4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4. 14. 12:38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지하철 H역 승강장에서 하늘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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