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28. 21:41경 불상의 지하철역 계단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2분 18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22:36경 불상의 지하철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같은 방법으로 약 2분 2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9. 23:00경 서울 성북구 길음1동 877-66에 있는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적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3분 5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30. 08:18경 서초구 역삼동 821-1에 있는 강남역 대합실 계단에서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약 1분 2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30. 08:35경 위 강남역 신분당선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노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약 2분 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동영상 캡처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