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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2 2017가단527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평택 소재 노래방에서 소외 C, 피고를 알게 되었는데, C의 요청으로 2011. 12. 19.부터 2012. 3. 28.까지 6회에 걸쳐 합계 5,48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요청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의 대부분을 C에게 (C의 딸인 소외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송금하거나, C이 알려준 제3자의 예금계좌로 재송금하거나, C의 요청에 따른 명목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금원은 C이 차용한 것이지 피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2.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참조).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1 내지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2. 19.부터 2012. 3. 28.까지 6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80만 원을 피고 명의 예금계좌(수원농협 권선지점 E)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4, 6, 7, 을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자를 받은 적도 없다.

(2) 원고는 2012. 1. 10.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금액에서 위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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