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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7나73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B이 2007. 5. 중순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원고 사무실을 찾아와 원고에게 "내가 배를 가지고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가치가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이를 1억 3,000만 원에 팔겠다. 그 배에 C 명의 가압류가 되어 있으니 1,000만 원을 주면 가압류를 풀어서 배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원고는 피고 B의 요청대로 피고 C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들에게 가압류 해지대금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으로 위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의 경우 피고 B에게 피고 C 명의의 예금통장만 빌려 준 것이고 원고가 피고 C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은 피고 B과 처남 매부 사이의 인척으로서 피고 B에게 사업자 등록명의를 제공하여 주고 선박수리업을 동업으로 한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B의 동업자로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1,000만 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C은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 B은 피고 C의 사업자 등록명의로 선박수리업을 하고 있었는데, 러시아인 소유의 선박(E)에 대한 수리비 채권 2억 4,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그 선박을 C 명의로 가압류해 두었다.

원고가 이를 알고 위 선박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피고 C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돈을 피고 C의 동생 F과 연락하여 변호사 선임 및 선박 경락절차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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