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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4300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원고 회사는 2012. 6.경부터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9,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나머지 대여금 2억 6,000원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2014. 1. 1.자 금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금전대차계약서’라 한다

), 2014. 12. 1.자 금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금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각 작성하였는바, 피고는 원고 회사에 위 나머지 대여금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14. 12.경 C의 재산을 포함하여 영업 일체를 양수받으면서 C의 채무도 함께 인수한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는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1, 2금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고, C는 원고 회사의 부품사업부로 운영되는 업체였으며, 피고는 원고 회사의 요청으로 C의 사업자등록명의자에 불과하였는데, 원고 회사가 C에 부품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C의 사업자등록명의자인 피고의 예금계좌로 3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제1, 2금전대차계약서는 위 3억 1,000만 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D의 예금계좌로 2012. 5. 9. 1억 원, 2012. 6. 4. 2억 1,000만 원 등 합계 3억 1,000만 원이 송금되었고, D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예금계좌로 2012. 6. 4. 3억 1,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2014. 1. 1.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제1금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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