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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8 2017나124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피고들에게 2014. 4. 22. 800만 원, 2014. 5. 11. 3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여금 중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면,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일시경 위 1,100만 원을 피고 C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되 수익금의 절반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기하여 받은 것이므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4. 22. 800만 원, 2014. 5. 11. 3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인정되므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대여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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