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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5나58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0. 5. 14.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연대보증하에 C의 딸인 피고에게 1,200만 원을 이자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0. 5. 14. 1,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의 요청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고, C 명의의 차용증(갑 제3호증)을 받았으며, 이자도 C으로부터 지급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피고는 신용불량자인 C의 부탁으로 피고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위 증거들에 의하면 C이 위 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C이 페인트점을 운영하면서 딸인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피고와 함께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C과 공동으로 페인트점을 운영하면서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또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거나 피고가 C과 페인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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