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4. 1. 10. 2,000만 원, 2013. 12. 27.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돈은 피고로부터 예금통장을 빌려 쓰던 C이 차용한 돈이지 피고가 차용한 돈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과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돈을 송금하기 전부터 C과 함께 카지노에 다니고 서로 돈거래를 해오는 등 C과 상당히 친하게 지냈으나, 피고와는 별다른 친분관계나 돈거래가 없었다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1.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만 원을 송금받은 적이 있으나,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돈은 C이 원고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B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돈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② 원고는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로부터 따로 차용증을 교부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