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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5가단511563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897,873,395원과 그 중 2,399,995,850원에 대하여 2014. 11. 1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용인시 기흥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E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엘드건설(이하 ‘엘드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나.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10. 30. 피고 A에 40억 원을 만기일 2011. 4. 30.(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9. A에 대한 대출만기를 2011. 4. 30.에서 2012. 10. 30.로 연장해 주었다), 이자 연 11%, 지연이자 연 23%로 정하여 대출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시공사인 엘드건설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피고 C는 피고 A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대출약정금의 130%인 52억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2009. 10. 30.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신탁원본의 1순위 우선수익자를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수익권증서 발행금액 52억 원), 신탁원본의 2순위 우선수익자를 엘드건설로 하여 신탁하고, 코람코자산신탁은 신탁재산 및 분양수입금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관리신탁계약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코람코자산신탁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엘드건설은 2010. 10. 29. 피고 A 및 코람코자산신탁에 '공사도급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권 및 시공권 포기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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