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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5가합5565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금 1,199,2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4.부터 2015. 10.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 신축 피고 B는 서울 동대문구 C 외 12 필지(이후 위 토지들이 C 대 1,820.1㎡로 합병되었다) 지상에 D테마상가인 지하 5층, 지상 14층 규모의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 B는 위 건물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조달을 위하여 위 사업부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대출원리금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위 사업부지 및 그 지상 구 건물들을 신탁회사에 부동산담보신탁하게 되었다.

피고 B는 위 신축 공사를 주식회사 롯데기공(이하 ‘롯데기공’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고, 롯데기공은 위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피고 B는 2006. 1. 10.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사이에 피고 B가 위 C 외 12필지 토지와 그 지상 구 건물들을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신탁하되, 신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09. 1. 9.까지로 하고,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는 제1순위 주식회사 국민은행, 제2순위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제3순위 롯데기공(수익권증서금액 각 26,00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06. 1. 26.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내용 중 신탁원본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비제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변경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07. 2.경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자 신축된 건물을 담보신탁목적물로 하기 위하여 위 2006. 1. 10.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고, 2007. 3. 7. 신탁목적을 이 사건 건물 내 1,348개 구분소유 점포 전체로 하고,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를 제1순위 비제이유동화전문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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