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첨단공연 및 전시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시장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2012. 7. 26.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신탁부가 계약의 체결 등 신탁업무를 담당하였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5. 9. 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흡수합병되었고, 같은 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견지동 85-24 외 4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5층 전시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신탁기간 2012. 7. 27.부터 2015. 8. 31.까지, 공동 1순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한국외환은행(인사동지점)(증서발행금액 169억 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증서발행금액 130억 원), 주식회사 신한저축은행(증서발행금액 65억 원)(이하 통틀어 ‘1순위 우선수익자들’이라 한다
), 2순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증서발행금액 35억 1,000만 원)(이하 ‘2순위 우선수익자’라 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들과 통틀어 ‘선순위 우선수익자’라 한다
),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수익자 피고로 정하여 수탁자인 한국외환은행이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보전, 관리하되 위탁자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을 환가,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4조(수익자 ① 본 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