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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가합5834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소외 G이 원고로부터 327,297,152원을 피고 B 주식회사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소외 G은 용인시 기흥구 N G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R, S, T, U 등 4필지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용인시 기흥구 N 대 1,3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로 특정되었다. 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O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인 P의 대표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2014. 3. 20. ‘Q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B’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그 대지에 관하여 G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이고, 피고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 E, F은 위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의 우선수익자들이다.

3) 원고는 병원과 약국의 개원 컨설팅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 1) G은 2013. 7. 5. V을 주채무자로 하여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인 2,9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G과 시공사인 주식회사 W은 V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해 보증하였다.

G은 2013. 7. 5. 피고 B과 사이에, ① V의 위 대출금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용인시 기흥구 R 대 530㎡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 D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신탁원부 J), ② 이 사건 토지 중 용인시 기흥구 T 답 1,509㎡를 신탁부동산으로 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 C,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 E, F으로 정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신탁원부 K)을 각 체결하였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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