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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114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4.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다음 사실은 갑1 내지 6, 갑9 내지 갑21의2,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5. 9. 피고에게 화성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300만원, 차임 월 130만원, 임차기간 2012. 5. 3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이 사건 건물 부지가 학교용지로 수용될 가능성이 있어, “계약 만기일 이전 해당 부지가 학교용지로 수용될 경우 임차인은 조건 없이 건물을 인도하여 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원고는 2013. 7. 14. 토지 등의 수용권한을 가진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매도하고, 위 특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업의 시행자인 주식회사 인테로는 2013. 10. 초순까지 원고에게 학교 시설의 정상 개교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인도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2013. 9. 13. 코람코자산신탁에 이 사건 건물을 2013. 10. 4.까지 명도하고, 그 불이행시 코람코자산신탁이 직접 인도 집행을 하고, 그 비용의 배액을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지 못한 원고는 2013.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면서 피고의 인도지연으로 인하여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것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알리는 한편, 2013. 10. 17. 피고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1,300만원을 공탁하고, 2013. 10 14. 토지인도소송 및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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