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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7.15 2014가합35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 을가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아성홀딩스(이하 ‘피고 아성홀딩스’라 한다)는 평택시 포승면 도곡리 1117-1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2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9. 11. 20.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피고 코람코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코람코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피고 아성홀딩스를 위탁자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안중제일신용협동조합을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다만,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 아성홀딩스와 피고 코람코자산신탁은 이 사건 건물도 신탁부동산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면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서 제13조 제2항에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에 건물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건물 사용승인이 있을 때까지 우선수익자의 채권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건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신축 등으로 증가 및 변경된 건물을 수탁자에게 추가로 신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제13조 제3항에 "전항의 증가 및 변경된 건물에는 완성 건물뿐만 아니라 시설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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