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휴대전화에 기억된 자료를 ‘ 이미 징’ 한 매체로부터 출력하였다며 증거로 제출한 출력물( 증거 서류 1권 281쪽부터 336 쪽, 이하 ‘ 이 사건 출력물’ 이라 한다) 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기억된 자료의 일부가 누락된 채 복원된 점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신뢰성,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 능력이 담보되지 않고, 이 사건 휴대전화가 압수된 후에도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발신된 문자 메시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이 사건 휴대전화에 기억된 자료에 인위적 조작을 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력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2)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증거능력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증인 H, I의 법정 증언, I 작성의 진술서, 디지털 증거 획득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휴대전화에 기억된 자료의 해 쉬 (Hash) 값과 그 자료를 ‘ 이미 징’ 한 매체의 해 쉬 값이 동일한 사실, 수사기관이 이 사건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에 어떠한 조작도 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휴대전화에 기억된 자료와 이 사건 출력물은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출력물은 증거능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 기억된 자료의 일부가 누락된 채 복원되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자료가 전부 복원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고, 이것이 복원된 자료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