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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1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여, 28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0. 11:42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 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1. 13:13 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해자 G( 여, 40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7. 16:32 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 마트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해자 J( 여, 51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 10:05 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 마트’ 앞길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 G, B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분석 감정서

1. 피의 자의 휴대전화 촬영 사진,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사진 파일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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